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김해시 나전 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시설물 등록과 안전점검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국토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자체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 요건은 사고로 인한 사망 3인 이상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붕괴 전 강우(40.9㎜)에 의한 침투수의 영향으로 옹벽 뒷채움부 토사층이 연약화 되면서 보강재와 흙 사이의 마찰저항력이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준공 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이를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사고 옹벽은 지난 2012년 10월 준공 이후 사고 시점까지 FMS에 등록되지 않은 채 법이 정한 안전점검 등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옹벽은 설계·시공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침투수가 예상되는 곳에 옹벽을 설치하면서도 배수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옹벽 뒷채움부의 지하수위가 상승, 토사층이 약화되고 토압이 증가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됐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뒷채움 흙을 사용한 것도 붕괴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준공 시설물의 FMS 등록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이행 여부 확인 △계획⋅설계⋅감리⋅시공 시 국가건설기준 준용 △심의와 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인⋅허가기관의 엄격한 건설관리 등이 필요하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공용중인 시설물 사고를 대상으로 한 사조위의 첫 조사였다"며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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