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옥주 의원실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태아 장애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인 '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 자녀로 정의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건강손상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도록 구분했다.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존 산재와 같은 기준을 인정했다.

업무상 질병은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납·페놀 등의 화학 성분 △방사선·전기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장애 또는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업무상 질병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노웅래, 맹성규, 민병덕, 박성준, 소병훈, 안호영,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해식, 임종성, 정성호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아산재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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