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14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공사를 강행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자다. 현장공사 책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아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 현장관리자다.

경찰은 굴착기 작업을 했던 백솔건설 대표자로부터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작업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광주 동구청 건축과와 민원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나섰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철거공사에 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 공사는 조합이 다원이앤씨에 석면과 지장물 해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일반건축물 해체를 각각 맡겼다.

계약과 달리 현장에서는 백솔건설이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맡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21명을 조사,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참사는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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