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중학교 1학년생이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상대로 욕설·폭행을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지난 1월 중학교 1학년생이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상대로 욕설·폭행을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지난 1월 중학교 1학년생이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상대로 욕설·폭행을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지난 1월 중학교 1학년생이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상대로 욕설·폭행을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 1월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70대 노인에게 욕설과 폭행 등으로 온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죗값만큼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뒷면이 그대로 드러나며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이다.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615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4세에서 중학생인 만13세로 낮췄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했을 때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사형이나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김병욱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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