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손상 불구 비행 제주항공 8억8천만원 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승무시간 관리 부적절'

▲ 제주항공이 기체 손상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운행하다가 8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제주항공
▲ 제주항공이 기체 손상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운행하다가 8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제주항공

'안전규정 위반'을 위반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 9억41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은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2건에 대해 과징금 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하지만 같은 날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수근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진종섭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이 2억6000만달러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보유 프랫앤휘트니 PW4090 엔진 22대에 대한 정비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항공
▲ 이수근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진종섭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이 2억6000만달러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보유 프랫앤휘트니 PW4090 엔진 22대에 대한 정비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항공

제주항공은 또 지난 2월 17일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Tail Skid)가 활주로에 닿는 일도 있었다. 

두 사건과 관련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 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가 승무원 편조없이 항공기를 운항했다.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이배 제주항공대표(오른쪽)가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산업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LG CN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제주항공
▲ 김이배 제주항공대표(오른쪽)가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산업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LG CN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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