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합동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불법 화물차량'을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42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단속팀을 활용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 △안전띠미착용 △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
세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요 휴게소와 톨케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이 스마트국민제보·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관련기사
- 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대전' 개최
- 도로공사-SKT, 티맵 '사고포착알리미' 확대 운영
- 도로공사,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세 50%' 운영자 모집
- 도로공사, 역대 최저금리 5억달러 ESG 해외채권 발행
- 도로공사 "5~6월 동물 충돌 최다 … 상향등 사용 자제"
- 고속도로 장애물 콜센터 제보하면 커피 드립니다
- 교통안전공단, 고령운전자 사고 막는 'ADAS' 효과 연구한다
- 도로공사, 28개 하도급사와 안전사고 예방 합동 대책회의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 "12일부터 CU편의점서 납부 가능하다"
- 도로공사, 대구·경북 선별진료소에 '4천만원 상당' 아이스조끼 등 지원
- 한국도로공사, 청년 인턴십 '희망대로 일자리 동행 프로젝트' 모집
- 도로공사-경기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26일 개원'
-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
- 한국도로공사, 발신자 정보 표시 'Ex-레터' 서비스 운영
- 도로공사, 화물차 운전습관 평가 앱 개발 … 안전운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