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업체현황. ⓒ 식약처
▲ 위반업체현황.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은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와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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