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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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뇌기능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회·시민단체 등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효능·효과는 제약업체가 신청한 3개 가운데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1개만 대상이다.

임상 재평가 대상인 효능·효과의 축소 조정은 제약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와 식약처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

임상 재평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144개 품목 가운데 133개 품목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 품목은 약사법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 재평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감정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 2개 항목은 품목허가 변경 지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효능·효과 범위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 필요성을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복지부·심평원 등과 적극 협의해 의료현장의 처방·조제 등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 재평가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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