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역 건축물 해체 허가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143곳이다. 구·군별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는 지난 2월 22일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해 철거공사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상주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상 5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유동 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된 곳의 건축물,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상주감리로 배치해 해체공사 감리를 하고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철거 현장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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