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30일까지 상습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해 강력처분한다. ⓒ 세이프타임즈DB
▲ 서울시가 30일까지 상습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해 강력처분한다. ⓒ 세이프타임즈DB

서울시가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정리,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과 인도장소 등을 정해 인도 명령을 진행한다.

이에 불응하면 1회 2백만원, 2회 3백만원, 3회 5백만원 등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3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만1277명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앞으로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체납차량 알림서비스 확대 추가 △번호판 영치 앱 고도화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에 대한 운행정지 규정 신설 △상속포기 사망자 차량의 실점유자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해 서울시를 'T(ax)_클린 운행지역'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대포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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