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16.1%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가운데 5명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건조등 설치 등 3개 항목으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전반적인 규정 준수율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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