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부착 위치 위반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 번호판 부착 위치 위반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31.1만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등이다.

올해는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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