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오는 30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오는 30일부터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같은 시간대에 벽이나 옥상에 설치된 광고스크린에서도 동영상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주류광고 기준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받는 방송매체를 추가했다.

TV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과 IPTV 등도 규제를 받는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금지된다.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에서도 광고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주류 광고의 노래 사용 금지 원칙을 확정했다. 그동안은 방송광고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도 등을 고려한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와 기준도 담았다.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음주자에게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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