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오는 17일까지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해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신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계속 사용을 할 경우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철거 완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직권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연장 신고를 미 이행한 가설건축물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고 건축물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다.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을 통보하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신고사항과 다르게 공사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수시로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불이익 조치를 강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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