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 기준치 초과한 '해늘찬스트링치즈' ⓒ 식품안전나라
▲ 대장균 기준치 초과한 '해늘찬스트링치즈'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가 축산물가공업체 '해늘찬치즈'가 제조한 '해늘찬스트링치즈'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해늘찬스트링치즈에서 대장균 기준초과를 확인해 조치를 취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6월 27일 제품이다.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

식품안전나라 관계자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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