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일어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이씨의 원청업체인 '동방'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는 항만 노동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항만에 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을 필수적으로 도입하는 항만안전감독관 제도를 포함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항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 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이 배치된다. 감독관은 항만 안전점검을 총괄하며 요원은 점검표에 따라 사업장에 드나들며 감독관의 역할을 보좌한다.
또한 사업자 자체적으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근로자에게 안전교육과 안전장비도 예외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항만안전관리계획, 해양수산부가 평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항만현장 점검 현황,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그동안 항만은 안전사각지대와 같았다. 맹성규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가 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24건으로 연평균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항만 하역 분야(1.49)가 전체 산업(1.04)보다 1.5배 가량 높다.
맹성규 의원은 "단지 감독관 몇 명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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