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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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요가 높은 치질·무좀·질염 치료제는 온라인으로 구매도, 판매도 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판매·광고 점검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옥션이베이 등 13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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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과정을 알 수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치질·무좀·질염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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