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없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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