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예방과 방지,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안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가운데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제약이 되거나 기계적 분리의 근거가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 의원은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때 피해 아동 쉼터에 머물도록 하는데 쉼터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공동생활 가정 가운데 지정하도록 돼 있어 전문성을 향상하기 어렵다"며 "연령과 장애를 고려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도 어렵고 쉼터 부족 문제 해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학대로 사망에 이른 6세 미만 아동이 37명에 달한다"며 "의사 표현이 쉽지 않은 영유아에게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사고 발생 때 비난과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이라며 "예산 역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고접수 횟수와 무관한 강한 피해·재학대 발생 우려 일시보호조치 △6세 미만 피해 아동 주기적 양육환경 조사 △전담공무원 형사책임 감경·면제 △연령·장애를 고려한 쉼터 운영 △아동학대 방지 사업 비용 국가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