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의 빠른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3일 경기도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해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아직 치료약제가 없고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와 농가의 철저한 이행수칙 준수, 자진신고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작업도구를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한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내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 말까지 35개 농가, 27.9㏊에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는 7개 시군, 170개 농가, 85.6㏊에서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매몰했다.
도는 긴급동계 예찰, 5월 정기예찰, 농가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발견했고 배 주산지인 남양주시에서 병이 새롭게 발생해 4건의 추가 발생을 확인했다.
김석철 경기농업기술원장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앙-도-시군의 2차 합동예찰이 이뤄지는 만큼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장비업체 등을 준비해 확진 때 신속한 매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달라"며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가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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