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등으로 인한 피해로 갈등을 겪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일 부산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하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부 전문위원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건축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위원회가 거꾸로 당사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디.
이번 부산 상담은 위원회가 미리 신청 받은 남구와 동래구를 방문해 분쟁조정제도 활용 절차와 소송대비 효과, 피해구제와 분쟁해소 방안, 분쟁 유형별 대처와 예방대책 등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된다.
박영수 원장은 "건축 분쟁으로 인한 국민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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