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다음달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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