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 소방청
▲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 소방청

정부는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나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때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외교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을 관리해 정책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소방청은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홈페이지 보완·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 때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한다.

이들은 전문의가 참여하는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민간이송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은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등을 통해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 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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