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2억1605만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억원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559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등 5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보상금 1671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2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72만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 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로 보고 구조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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