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 선수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 프로야구 선수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계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프로스포츠계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 15회,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은 △선수·구단의 의무 제시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 변동 사항 등이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다.

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게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만들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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