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권익위원장(오른쪽)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광주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 전현희 권익위원장(오른쪽)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광주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와 광주시는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와 광주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청렴교육과정 운영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들은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등 제도 발전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과 권고의 적극적 수용·이행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다.

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7개 지자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무리 혁신적 정책도 청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협약을 계기로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광주실현으로 대한민국이 청렴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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