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로마테라피 오일 판매사이트 광고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아로마테라피 오일 판매사이트 광고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환자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1400개를 제조했다.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1100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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