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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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농림부·소비자단체 대상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생산연도·생산연월일을 선택해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모든 자연산물'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식약처는 자연산물의 표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생산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음해 1월에도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에는 생산연도·생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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