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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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포상금 제3자 대리지급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케이휘슬이란 조직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시스템으로 공사는 2015년 도입해 운영중이다.

협약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내부 공익신고시 제3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대리지급을 한다. 

가스3법에 따른 불법행위신고포상제도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시 대리지급을 통해 신고자 신분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정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로 가스안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직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는 "공사가 신뢰받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반부패와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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