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질식사망이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 고려아연 홈페이지
▲ 노동자 질식사망이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 고려아연 홈페이지

노동자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감독 대상이다.

30일 온산제련소 컨테이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질소 등을 이용해 쇳물을 냉각시키는 작업 중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산제련소는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원·하청 통합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만인율이란 사망자 수의 1만배를 사업장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값으로 만인율이 높을수록 사망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원·하청 통합 사고 사망 만인율이 원청의 사고 사망자 비율보다 높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명단을 해마다 발표한다. 이 명단에서 상위권이라는 것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산제련소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2016년부터 5년여 동안 1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회사가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위험 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면 작업 중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를 규명해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하다면 안전보건 관리자 증원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안전 확보가 경영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산재 예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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