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공익법무사'가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상담장소를 변경 하기로 했다.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해 명칭을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했다. 다음달부터 참여 동 주민센터에서 월 1∼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세부 상담일정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에 방문·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시민들에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마을법무사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 등기·경매 공탁 △개명·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회생, 비송 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시민들에게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과 법무사들에게 사회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