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은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배추김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한다.

지난해 말 도입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 부적합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키워드

#식약처 #떡 #김치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