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대상 자동차 이미지. ⓒ 국토교통부
▲ 리콜대상 자동차 이미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만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만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HECU는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해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상태가 불량해 충돌 시 승객 좌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9476대도 리콜 대상이다.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이 있어 지난해 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번 리콜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 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한다. 배터리 진단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하게 된다.

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저하돼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상태가 불량해 차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장 문을 여닫는 동작이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끊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엔진오일이 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790 어드벤처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앞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이 결정됐다.

스프링 장력이 부족할 경우 레버 작동 후에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제동 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한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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