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 교육청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각 기관은 다음해 5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1990년 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되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지만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로 정했다.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장애교원 충원은 교육대학과 사범대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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