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단에서 어선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공단에서 어선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하절기 조업시기를 맞아 31일부터 '어선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지만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해양환경공단이나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무단 배출해 단속된 일이 발생했다.

하절기 조업활동이 활발해지며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은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어민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어촌계나 수협 사무실 등에 배포한다.

파출소, 여객터미널 등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를 적법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소형 항·포구 어촌계와 수협급유소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서 어민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한다.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은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어민 스스로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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