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하 주무관,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된 지 17년 만에 복직 ⓒ 경남도
▲ 경남도청노조가 이병하 주무관 복직 환영식을 열었다. ⓒ 경남도

경남도청노조가 해직공무원 복직 환영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병하 주무관은 2004년 11월 노조 활동 이유로 해임됐다가 지난 12일 17년 만에 복직했다.

이병하 주무관은 환영식에서 "80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공무원을 두고 탐관오리, 탁상행정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어 노동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뒤늦게나마 복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지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직을 위한 절차와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특례 부여 등 내용이 규정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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