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개발호재가 있는 농지와 임야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 세종시
▲ 세종시가 개발호재가 있는 농지와 임야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 세종시

세종시는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 가운데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연기면,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 4개면 농지 가운데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했다. 불법전용과 휴경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34필지 등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을 비롯해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임야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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