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의 민원 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현장 경험이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민원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두 기관은 △기업 활동 관련 규제 개선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 처분 고충민원 해결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권익제고 협력과 정보 교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 권익위의 제도개선 기능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두 기관의 협업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애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옴부즈만인 권익위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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