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 ⓒ 이담엔터테인먼트
▲ 아이유 ⓒ 이담엔터테인먼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건에 대해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승철, 아이유, 윤하, 브라운아이즈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해 발생했다.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됐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밝혀진 건 외의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한다.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한 후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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