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김치 검사 부적합 상세내역 ⓒ 식약처 자료
▲ 중국산 김치 검사 부적합 상세내역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과 유통 단계 검사를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결과 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등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됐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이나 폐기하도록 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영업자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신고되면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입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가 검출된 원인과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제조과정 위생관리가 미흡해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공통된 조치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과 전문가 자문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 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수입김치 유통경로 조사, 단계별 위생실태 조사,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수입김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차단을 철저히 하고 수입신고 전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