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차 출동 방해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차 출동 방해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차량 또는 물건의 제거나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파손된 소방차의 수리 비용과 합법적인 주정차 차량의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시·도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태영 의원은 "과거 제천 화재참사가 보여주듯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비용 문제가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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