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이 디저트 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
▲ 인천시 특사경이 디저트 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

유통기한이 지난 디저트 식품 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가운데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 이상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 전문 판매 업소 33곳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사용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 신고사항과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3곳, 영업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 5곳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와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영관 시 특사경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불량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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