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가 횟집을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
▲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가 횟집을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2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5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며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곳은 일본산 가리비, 생태, 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다른 7곳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2곳은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한 꽃게, 참홍어 등의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면서 판매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하거나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등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19곳은 관할 군·구에서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사경 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앞으로도 먹거리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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