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신당초 옐로카펫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 ⓒ 중구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신당초 옐로카펫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 ⓒ 중구

서울 중구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태양광 LED표지판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통안전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강조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통학로 주변의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 3월 9일부터 일주일간 중부·남대문경찰서와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1곳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 등의 훼손상태를 점검했다.

장충초 등 9곳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29개를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지난달 교체 완료했다.

태양광 LED표지판은 주·야간과 우천시 자체적으로 빛을 밝혀 운전자가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할 수 있다. 보행인구가 많은 지역 횡단보도 19곳에 횡단보도 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LED 바닥신호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남산초, 신당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감속과 안전운전을 유도할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0대와 충무초, 청구초 주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눈에 잘 띄는 옐로카펫을 설치한다.

청구동 일대, 충무초, 동화어린이집 3곳을 안전한 보행환경 시범지역으로 조성해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지역별 개선이 시급한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범 대상지 외 보호구역 37곳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13만원 기존 일반구역의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인상되어 부과되는 만큼 어린이 통학로 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은 물론 취약계층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위해 견고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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