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해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시험·연구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으로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하고 있다.

해수부는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자원 활용이 제한됐던 법령을 교육용까지 확대해 교육현장에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영훈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국가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21일까지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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