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40대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운전자 속도확인 모니터가 고장이 나 3년 이상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는 "불법 유턴하는 화물트럭 때문에 아이가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단속 카메라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카메라와 유턴 금지 표지판 설치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에 들어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민원 예보를 10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1만3740건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가 대부분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속도확인 모니터와 안전 울타리 등 방치 시설물 정비 요청 △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과 확대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와 단속 강화 요청 등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대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므로 운전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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