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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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40대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운전자 속도확인 모니터가 고장이 나 3년 이상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는 "불법 유턴하는 화물트럭 때문에 아이가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단속 카메라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카메라와 유턴 금지 표지판 설치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에 들어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민원 예보를 10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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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1만3740건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가 대부분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속도확인 모니터와 안전 울타리 등 방치 시설물 정비 요청 △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과 확대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와 단속 강화 요청 등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대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므로 운전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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