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 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 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과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어버이날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매장방문후 결정 △렌탈 계약내용 확인 및 계약서 확인 △청약철회는 제품설치 전 의사 표시 △제품 부작용 발생 때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와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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