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실태조사 결과 '보행자 불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100명 중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의 사례 185회 가운데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 일시정지 의무 준수율이 4.3%에 그친 것이다.
도로특성별로 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70대 가운데 6대(준수율 8.6%)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다.
단일로에서는 79대 가운데 단 한대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일시정지 규정 준수율은 5.5%(36대 중 2대)에 불과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운전자는 100명 중 1명에 그쳤다.
한편 공단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2.1%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준수율과는 큰 차이가 난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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