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협박으로 근로강요(근로기준법) △수익을 경영 이외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에서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1398 또는 ☎110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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