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문제 불거진 청학동 서당. ⓒ 경남교육연대
▲ 최근 문제 불거진 청학동 서당. ⓒ 경남교육연대

"하동 서당 학교폭력은 서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무산된 학생인권법이 왜 지금껏 제정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경남지부·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경남진보연합·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3일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서당 폭력사건은 언제든 또 터질 수 있다"며 "기숙형 시설 등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고려한 대책,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전수조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당의 개념·정체성 정립도 중요하다"며 "전통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등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서당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당 학교폭력의 문제를 서당의 문제로만 좁혀 봐도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서열·위계·차별·획일성을 민주주의·인권·평화·다양성으로 바꿔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체벌 금지 등에 동의하며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사실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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